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혼인·출산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거나 차용증 또는 공동명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이 추가되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지원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빌리거나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기본 공제와 합산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금 지원 방식별 실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방식 | 실행 절차 |
|---|---|
| 증여 공제 활용 |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 합산 후 한도 내 신고 |
| 차용증 작성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연 4.6% 적정 이자율 검토 |
| 공동명의 등록 | 부모와 자녀 공동명의 등록 및 대금 지불액에 따른 지분율 설정 |
증빙 자료를 준비하려면
- 이자액 계산: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일 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지 확인
- 증빙 자료 준비: 차용증 작성 시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 등 객관적 자료 준비
- 자녀 지분 대금 확인: 공동명의 시 부모의 대리 지불로 인한 증여세 발생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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