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신차 구매 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과 이번 대납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차량 대금 대납 시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증여(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모님이 자녀의 차량 구매 대금이나 취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근 2년 내 혼인이나 출산 사실이 있다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특례(특별히 정한 예외 규정)가 성립합니다.
증여세 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번 대납 금액과 합산한 총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추가 공제 특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1억 원의 추가 공제 특례를 적용
- 증여재산가액 포함: 차량 가액 외에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취득세나 등록비용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합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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