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는 생애 1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확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준비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공제 요건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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