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혼부부가 각각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는 각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인당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를 포함하면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랑이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가능
신부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가능
신랑이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받은 후 출산 공제로 다시 1억 원을 받는 경우불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으로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는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시점 대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2. 증여 기간 확인: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3. 통합 한도 점검: 혼인과 출산 공제 합산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되나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나 후에 증여를 받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