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자가 수증자로서 개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10년 이내 증여 이력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확인
- 부부 각자의 명의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별도로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 준비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누락 방지 점검: 공동명의 주택 구입 자금을 부부가 각각 지원받았다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 신고서를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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