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혼부부가 매월 원리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도 혼인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매월 원리금을 받는 분할 증여 방식도 혼인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받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매월 분할하여 송금받는 경우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매월 분할하여 송금받는 경우불가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각 송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각 송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2. 혼인신고 기한 점검: 혼인 전 공제를 먼저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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