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매월 원리금을 받는 분할 증여 방식도 혼인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받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매월 분할하여 송금받는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매월 분할하여 송금받는 경우 | 불가 |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각 송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각 송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혼인신고 기한 점검: 혼인 전 공제를 먼저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증여재산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혜택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