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은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합산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받을 때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최대 1억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증여받을 때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