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혼부부가 받는 증여에 혼인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재산공제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한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은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합산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받을 때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최대 1억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증여받을 때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