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혼부부가 받은 증여재산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인 A씨가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미부과
A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부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기본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한 평생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시점 확인: 증여 시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2. 합산 한도 점검: 과거에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합산 한도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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