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자금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혼부부가 국가로부터 출산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비과세 |
|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 5억 원을 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공제하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 증여 이력 확인: 과거 10년 이내 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확인하여 일반 공제 한도 잔액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 공제 1억 5천만 원은 신랑과 신부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기존의 성인 자녀 증여 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를 합쳐서 총 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증여를 받은 후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