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받을 혼인증여에서 가산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혼인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한도와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가산세 면제를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2.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준비
  3.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완료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고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세 법정 신고 기한 준수: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 완료
  2. 혼인 여부 및 수정신고 기한 점검: 혼인 전 증여 시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미이행 시 수정신고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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