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혼인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한도와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가산세 면제를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준비
-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완료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고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법정 신고 기한 준수: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 완료
- 혼인 여부 및 수정신고 기한 점검: 혼인 전 증여 시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미이행 시 수정신고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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