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혼부부가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혼인 공제 특례를 포함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까지 납부한 금액과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한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분양권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부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의 성질과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 가액 산정
  2.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식: (증여재산 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부모로부터 2억 원 가액의 분양권을 증여받고 혼인 공제 1.5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한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2. 시가 확인: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거래 사례 등을 통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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