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재개발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개발 아파트를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특정 의제증여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생애 한도 점검: 과거에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1회 한도 충족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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