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으로부터 증여받는 사위는 직계존속 공제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하여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장인어른 증여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장인어른으로부터 증여받는 사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 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항목 | 공제 한도 | 주요 요건 |
|---|---|---|
| 증여재산 공제 | 5,000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 (10년 합산)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적용 (평생 1회)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 과거 공제 이력: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총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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