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까지 추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증여를 받는 신혼부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혼부부가 5년 전 부모님께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증여를 받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신혼부부가 12년 전 부모님께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증여를 받는 경우 | 합산 신고 제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공제액 산정: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두 공제의 통합 한도가 1억 원임을 고려
- 이중 과세 방지: 과거 증여분을 합산할 때 이전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공제를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 전후로 언제까지 증여를 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를 받아 일반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혼인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