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 시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증여와 동일한 10%에서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성년 자녀 기준 일반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혼인 공제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추가로 차감
-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 세율을 적용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빙 서류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및 신고
- 공제 한도 적용: 부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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