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법적인 증여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 조사 시 증여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가액이 공제액 이하가 되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진행: 자금출처 조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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