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율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 시점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인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 산출된 증여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시 1억 원의 혼인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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