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평생 1억 원의 공제 한도가 유지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기본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을 적용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혼인 공제액 1억 원을 합산
- 수증자 1인당 총 1억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산출
- 배우자도 각자의 부모에게 증여받는다면 부부 합산 총 3억 원을 적용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기본 공제 잔여 한도 점검: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이력을 파악하여 점검
- 통합 한도 관리: 출산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혼인 공제와의 통합 한도 1억 원을 관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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