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신혼부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
- 성인 자녀 기준 기본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차감
-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공제를 합산하여 1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
공제 한도를 통합하여 적용받으려면
- 통합 공제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평생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존 공제액 확인
- 증여 반환 활용: 약혼 해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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