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신혼부부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입양(법률상 친자 관계 형성)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을 확인
-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적용
-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
- 혼인 공제와 합산하여 총 한도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증여세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거 공제 적용 여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합산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므로 확인
- 증여 재산 유형: 초과배당금 증여의제 등 특정 이익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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