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시점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공제 한도는 두 항목을 합산하여 총 1억 원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세 부과 유의: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 부과
- 증여재산 반환: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증여 무효화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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