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인 수증자는 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는 생애 1회로 한정하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한 총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추가 공제 가능 범위 확인: 이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합산 한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 공제 규정 적용 대상 확인: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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