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 혈통 관계)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적용합니다.
부부 합산 공제액 3억 원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신랑과 신부가 각각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음
- 1인당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
- 1인당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추가로 적용
- 부부 각자의 공제액 1억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총 3억 원을 산출
| 구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일반 증여재산 공제 | 합계 |
|---|---|---|---|
| 수증자 1인당 | 1억 원 |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 부부 합산 | 2억 원 | 1억 원 | 3억 원 |
혼인 및 출산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통합 한도 준수 여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1인당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므로 평생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 잔액을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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