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택자금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시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한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며 출산 공제와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전체 증여재산 가액에서 일반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혼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1억 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이면 20%를 곱한 뒤 1,000만 원을 차감
증여재산을 반환하여 과세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피치 못할 사정)가 발생하여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 내에 반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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