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대출 유무나 신용등급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신혼부부인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신용대출이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부채가 없고 신용등급이 우수하지만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법령은 공제 요건으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신용등급이나 부채 현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일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여자 확인: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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