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인당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신랑과 신부가 각각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랑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1억 5,0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
| 신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기본 공제 5,000만 원만 적용 가능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더라도 추가 공제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합산: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혼인 공제와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 전후로 언제까지 증여를 받아야 혼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혜택이 적용되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적용받아 전체 공제 한도를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