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재산은 증여 후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해당 공제는 증여세 계산 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상속세 합산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세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며, 상속세 합산을 배제하는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 증여 기간 확인: 증여 시점부터 부모님의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합산 대상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재산이라도 상속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전체 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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