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이내 증여액과 이번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체 공제 한도인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혼부부가 과거 10년 내 증여 없이 이번에 1.5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전액 공제 가능 |
| 신혼부부가 과거 10년 내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1.5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1억 원 초과분 과세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과세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공제 기간 확인: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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