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대상을 분산하거나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이지만, 두 공제를 합산하여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세부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 대상 분산
- 자녀와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
- 수증자별로 공제 한도를 각각 활용
- 과세표준을 낮추어 10%에서 50% 사이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담부증여 활용
- 부동산 증여 시 담보된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
- 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
10년 주기 분산 증여
-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미리 나누어 증여
- 10년마다 갱신되는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반복 활용
절세 방법을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체 세액 비교: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판단
- 증여 계획 점검: 혼인 공제 1억 원을 이미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 출산 시 추가 공제가 불가하므로 계획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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