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기간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며,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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