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기본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증여세는 약 485만 원입니다. 이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고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통합 관리합니다.
2억 원 주택 증여 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2억 원에서 공제액 1억 5,00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5,000만 원에 세율 10% 적용
- 산출세액 5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 차감
- 최종 납부세액 485만 원 산출
- 산식: (2억 원 - 1억 5,000만 원) × 10% × 0.97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기본 공제 적용 여부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점검하여 적용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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