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을 전후하여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입니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 2년 또는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인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출산 및 입양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합산 총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 완료: 혼인 전에 미리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이자상당액 가산
- 증여세 부과 방지: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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