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전세자금 용도와 관계없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직계존속 확인: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점검
- 공제 한도 점검: 과거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사실 확인 후 1억 원 한도 잔액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기존의 직계존속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신랑과 신부 합산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혼인 공제를 받은 후 자녀를 출산했을 때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