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가 존재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증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시지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실거래가가 존재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증여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매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 공시지가 신고 불가 |
| 증여자가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거래가나 매매사례가액이 전혀 없는 경우 | 공시지가 신고 가능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실거래가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실거래가 우선 적용: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해당 토지의 매매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 시가로 신고: 해당 토지와 면적, 위치, 용도가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 점검하여 신고
- 임의 가액 신고 방지: 분할로 인해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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