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없는 빌라는 공동주택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며, 부모의 증여분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성년 기준)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주택가격과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빌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가액은 하나로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 빌라의 공동주택가격을 확인
- 부모의 지분별 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 합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증여재산공제와 합산 기간을 점검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분과 합산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적용되므로 수증자의 연령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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