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없는 시골 단독주택과 토지를 증여할 때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과 보충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가격)에 따르며, 여기에는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의 매매·감정·경매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재산 가액)를 산정합니다.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전문 기관의 가액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세액이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추가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요건을 판단하려면
-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 판단
- 추정 시가 차액 점검: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차액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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