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1,455,000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4,365,000원, 기타 친족은 5,335,000원을 납부하며 배우자 증여는 공제 한도 내에 해당하여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릅니다. 실거래가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됩니다.
관계별 증여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 수증자 관계 | 공제액 | 최종 납부세액 |
|---|---|---|
| 배우자 | 6억 원 | 0원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1,455,000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4,365,000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5,335,000원 |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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