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마친 자금으로 자녀 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계좌를 직접 운용하여 재산 가치가 크게 증가하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증여 신고된 자금으로 자녀 명의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 계좌를 직접 운용하여 5년 이내에 재산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킨 경우 | 추가 증여세 발생 가능 |
| 부모가 본인의 자금을 자녀 명의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하며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가능 |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와 가치 증가 이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2,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후 부모의 기여 등으로 5년 이내에 재산 가치가 크게 증가하면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 수익 현황 점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모의 운용으로 재산 가치가 크게 증가하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 자녀 자산으로 관리: 자녀 계좌의 자금을 부모가 수시로 입출금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자산으로만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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