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10년 동안 합산하여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합산하여 2,000만 원 이하를 입금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입금한 돈을 자녀의 주식 취득 자금으로 관리하는 경우 | 해당 |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자녀 계좌의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 취득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신고하려면
- 증여세 신고: 10년 동안 합산한 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자금 용도 점검: 자녀 계좌의 자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으로 관리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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