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실제 차용 관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 이내이거나 무상대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 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아내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증여세 부과 제외) |
| 남편이 아내에게 5억 원을 대여 형식으로 주었으나 상환 계획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 | 해당 (증여 추정) |
배우자 간 금전 거래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 내역으로 실제 차용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위험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실행해야 하나요?
- 객관적 자료 확보: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대여 금액 점검: 무이자 대여 시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증여세 신고: 배우자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로 간주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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