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으로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비과세 적용 |
| 부모 등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동수당 외에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아동수당으로 주식을 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증빙 방법이 있나요?
아동수당으로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