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적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아동수당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국가 등이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원(지급되는 돈)이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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