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아들에게 4,000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아들이 5년 전 부모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아 합산 가액이 6,000만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려면
- 자금 출처 입증: 부동산 취득 등을 대비해 증여 사실을 공식 확정
- 합산 신고 여부 판단: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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