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시가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릅니다.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보상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오는 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에서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도출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증여받는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령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공제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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