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구성됩니다. 증여세 계산 시에는 아들의 성년 여부나 혼인·출산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아들이 성년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의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증여세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과거 증여 사실 확인: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과거 10년 이내 증여 사실 확인
- 요건 충족 여부 점검: 혼인 또는 출산 공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일 등 요건 충족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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