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가족에게 분산하여 증여할 때 공제 합계액이 늘어나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아들의 가족 유무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최소 공제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족 구성원별 공제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전체 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비교 기준 | 아들 혼자인 경우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
| 증여세 공제 방식 | 아들 1인 기준 공제 적용 | 가족 구성원별 공제 각각 적용 |
| 증여세 공제 한도 |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 | 아들 5,000만 원, 며느리 1,000만 원, 손주 2,000~5,000만 원 합산 |
| 상속세 공제 방식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유리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중 선택 |
| 상속세 주요 변수 |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 |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 및 인적공제 대상자 수 |
증여와 상속 시 세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분산 증여 여부 판단: 수증자 인원수를 늘려 과세표준을 분산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
- 공제 방식 선택: 자녀·미성년자 등 인적공제 합계액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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