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할 때도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이미 10년 내 아들로부터 5,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직계비속 증여 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이력 확인: 부모님 각자를 기준으로 수증자별 과거 10년간의 증여 이력 확인
- 공제 한도 판단: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5,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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