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아파트 시가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도출
| 과세표준 |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점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5천만 원 합산 한도를 점검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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