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머니에게 자금을 입금할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비과세 항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 항목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스스로 생활 능력이 없는 가족)의 생활비와 치료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수증자의 경제적 상황 점검: 어머니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라면 아들에게 받는 생활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
- 증빙 영수증 및 내역 준비: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송금하는 경우 생활비나 치료비 등 비과세 용도로 사용했음을 입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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