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의 분양권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자금 부담 주체가 어머니이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명의를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 자금으로 납입한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무상 이전 | 해당 |
| 어머니가 자금을 부담한 분양권을 실소유자에게 환원 | 미해당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분양권 웃돈)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분양권 증여가액 5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금융거래 내역 점검: 실제 대금 납입 주체 증빙을 위한 내역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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